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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8

실손보험 과잉진료를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진료 사실과는 다른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무료로 시술을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런 실손보험 과잉진료를 제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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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 입니다.

    보험협회나 보험사에 제보를 하게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사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험사기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신고제도를 통해 포상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러한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수도있기 때문에

    거부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 받으면 됩니다.

    한때 성형외과와 정형외과에서 제휴를 맺고,

    얼굴 성형하고 서류는 도수치료 발급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참..양심적인 분이시네요..

    이런 병원에 연류되지 않는 방법은 사실 안가는 방법뿐입니다..

    아니면 질문자님은 불편하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방법뿐인데.

    서로 불편한 기색 없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런 병원을 발견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부당청구 신고 탭으로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정의 포상금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e01010m01.do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협조해서도 안되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행위는 보험사기입니다 설사 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보상 받았다해도 이것은 범죄이며 나중에 모두 환수당하며 보험도 강제 해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물었을때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대답을 하세요

    실비가입여부에 따라 비급여 치료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