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권리금 양도자 양수자 입장차이 5천 권리금에 대해

매장권리금 계약서인데 5천받고

원천징수 8.8% 신고에 동의했습니다

양수자가 먼저 신고후 내가 나중에 영수증과 증거자료 받고

세금 입금하기로 했는데 신고후 공급가액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끈어달라는데 부가세 받고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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