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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발랄한임금님
매장을 인수하려해서 타업종이라 자리권리금으로
5천 받고 계약서에 8.8%원천징수 신고하기로 했어
근데 세금계산서도 해달래 그건 협의 안했어
원천징수 하면 그게 공급가액이 되는거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상대방은 공급가액의 8.8%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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