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권리금 원천징수 세금신고후 세금계산서 발행 꼭 해줘냐해?

매장을 인수하려해서 타업종이라 자리권리금으로

5천 받고 계약서에 8.8%원천징수 신고하기로 했어

근데 세금계산서도 해달래 그건 협의 안했어

원천징수 하면 그게 공급가액이 되는거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상대방은 공급가액의 8.8%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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