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이고 현재 돈없는남편 위자료와 양육비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020. 08. 09. 03:21

우리 남편은 신용불량자이고 현재 가진 돈 없는데 만약 이혼해도 위자료와 양육비 줄돈이 없을것 않습니다. 그런데 시댁은 재산이 많습니다. 혹시 그걸로 위자료와양육비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의 재산이 아닌 남편의 부모나 기타 가족의 재산으로 양육비 등의 청구나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남편으로서 양육권을 질문자가 갖는다면 이에 대해서 부양의무로서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 현재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도 신청하여 미리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다른 재산이 생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분할 신청의 대상이 없는 것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0. 08. 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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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남편분에게 있으므로 남편분이 지급하지 않고 재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댁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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