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지급 방식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2024년 1월 초에 입사를 하였으며 24년은 첫 입사이므로 1개월 만근마다 연차를 1개 부여 따라서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연차를 14개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회계연도로 계산하며 15*11/12로 계산하여 13.75이나 반올림하여 1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근로연도(예: 2025년 전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라는데 이거에 위배되는게 아닌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기준법을 따른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행정해석과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로 계산되며 법에서 허용되는 계산방법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