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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확신하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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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 방식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2024년 1월 초에 입사를 하였으며 24년은 첫 입사이므로 1개월 만근마다 연차를 1개 부여 따라서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연차를 14개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회계연도로 계산하며 15*11/12로 계산하여 13.75이나 반올림하여 1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다음 근로연도(예: 2025년 전체)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라는데 이거에 위배되는게 아닌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기준법을 따른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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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행정해석과 같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로 계산되며 법에서 허용되는 계산방법입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