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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로 물건을 구입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에 전통 시장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은 안되고 돈이 필요한데 없으니 아마도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전통시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듯 싶네요.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와 같이 통화 위조는 비교적 중형에 해당하여 엄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