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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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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비워두는 방을 공간대여 할 수 있나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방학동안에 한두달 정도 방을 비우는 기간동안 공간대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나요? 별도의 사업자신고는 필요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전대차에 해당하는데,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임대인의 동의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