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녹음본 타인에게 보내도 될까요?
기존 보험설계사분이 퇴사하셨다고 보험관리자를 바꿔야하니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보험설계사분이 다니시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설계사분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말하니까 퇴사해도 본인이 다 관리 하니까 무시하시면 된다고 하면서 통화녹음본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만큼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타인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