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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믿을만한부자
회사에서 DC퇴직연금 대상자에게
매년 11월에 연봉 / 12 개월분을 추가불입 해주고 있습니다.
(24년 12월 ~ 25년 11월 임금) / 12개월
25년 11월에 추가불입 대상자 중, 육아휴직(25년 9월~26년 2월) 인원이 있는데
26년 1월에 퇴사합니다.
그럼 25년 12월 ~ 26년 1월분을 추가불입해야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하여 전체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부담금에 대하여 전체근무기간(3개월: 25년 12월 ~ 26년 1월)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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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도 육아휴직 전 임금 총액/(12-육아휴직 개월수)"으로 산정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