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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01

직장인이 투잡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회사가 알게되나요?

직장인이 투잡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회사가 알게되나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내는것만으로도 알게되는건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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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은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될 수는 있지만 회사에 통보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료 금액이 회사 납입분과 차이가 크다면 다른 소득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세부내역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잘 알수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이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개인 주소지로 나오기때문에 확인하기 힘듭니다.

    다만 간소화자료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추가부담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