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고운뻐꾸기226
고운뻐꾸기22622.09.13

월급쟁이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투잡을 하면 다니는 회사가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한 사실을 알수있나요? 불이익을 받나요?

월급쟁이는 투잡금지로 알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회사가 알수 있나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회사에서 알아낼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내 내부 규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 과정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