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촌이내 인촌 고용보험가입 여부 질문
4촌이내 인촌 (나의 새언니 )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안했는데 이런상황에서는 꼭 등본에 나의 새언니가 내 등본에 기재가 되어있어야만 가입의무가안되는걸까요 ?
동거는 안하지만 내 등본의 오빠가 나와있고 오빠의 등본에 새언니가 같이 나와있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닌게 맞나요?
고용보험 가입원치않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동거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을 볼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