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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91
알뜰한뱀9124.01.10

비동거친족 고용산재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조카분을 직원으로 채용하게되어 사업장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취득자]동거친족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비동거 친족인데 가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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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친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친족인 근로자가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의 판단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이고 직계가족이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친족으로 반려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조카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친족으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라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