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촌관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여야 하는지?
동거하고 있지 않은 5촌관계인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월2일부터 고용을 시작해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사업장성립신고하고 자격취득신고도 했습니다.
근데 친족은 고용산재 안해도 된다고 해서
사업장성립신고 자체도 하지 않았씁니다.
생각해보니 5촌관계를 친족으로 보는가 싶기도 하고
나중에 과태료 맞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가입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5촌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지연 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므로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으로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있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성립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촌 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