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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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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입금 있다고 우편이 왔는더 이거 뭔가요?

어머님이 올 초에 돌아가셨는데 23년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환수요청하게되었다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환수하는지 정확한내용도 없던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수금액을 건강보험에 납부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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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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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연간 본인부담의료비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한도이상 지출된의료비가 있는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가입자에게 환급처리합니다. 자세한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제도는 1년 동안 지급한 의료비가 공단에서 책정한 소득 구간에 정하는 의료비 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 받은 금액,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계산이 되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오 정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공단에서는 환수를 한다고 공지를 한 것이고 가입자 분께서는 이를 준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준수하시지 않으면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불쾌하시겠지만 준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위해 2004년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치료를 받기위해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수진자가 최고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것입니다.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겼지만 사전급여를 받지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 수진자에게 환급해주는것입니다.

    건강보험센터 가까운 지사방문, 또는팩스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에따라 연간 급여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잊니다. 과다 지급내역이 있다면 건강보홈공단을 통해 확인후 환불조치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 방문하여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채 막연하게 말할 수 있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23년에 본인부담금상한선 초과금액은 올해 환급 받았을 텐데 환수하겠다면 전년도 재산이나 소득 증가 가 있던지 아니면 직장 가입자라면 급여의 변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대비 과한 병원비 지출했을때 그 초과금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왔나보네요..그래서 환수해달라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께 지급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과다 지급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안내된 대로 환수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