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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퓨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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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부동산 소명 왔어요 도와주세요

매도.매수인(자매관계) 둘다 소명제출이 왔고 매도인 입장인데 21년 분양권이 제가 당첨되었고 언니가 이사계획이 있던터라 매도하기로했지만 전매기한3년이라 24년 말즘 매매가능해서 올해2월 매도처리한상황인데요

초기 계약금 및 들어간 자금은 일단 계약금 제가먼저 지불했고 추후 언니가 일부 저한테 송금해줬어요

그외 중도금 .옵션비 부분도 언니가 제 통장에 입금해서 제가 시행사로 입금하는 상황이였구요

중도금은 아파트시행사 무이자대출>>이부분도 25.2월 언니에게 매도시 계약인수처리하면서 명의변경하고

잔금 주담대도 언니가 실행하면서 매매처리된겁니다

근데 언니 주담대가 생각보다 적게나오면서 저한테 차용한금액이있는데 초기계약금에대한 미지급분+ 25.2월 잔금시점 8천 요렇게 해서 1억입니다

8천도 제 집 전세내서 준거고 어쨋든 그당시 차용증작성후 차용해주고 빌려줬어요

저는 매수자 언니한테 받은걸 소명하는거죠?

우선 초기계약금 일부와 확장옵션비에 대한 계약금.중도금 요렇게 송금받았고

분양중도금은 중도금대출 승계해줬고 주담대로부족한 잔금은 지금 저한테 차용해간상태라 따로 받은건없어요

추후 3년기한내 일시상환예정이구요

그리고 제 주소지가 언니가 매수한 주택에 잠시 올려져있어요. 당시 거주하던 제명의 주택의 대출원금이자가 너무 부담이되서 전세로 잠시돌리면서 일부상환하고 남은금액 언니에게 차용하면서 지금 언니가 매수한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있는상태입니다

내년3월에 저는 이사계획이있어요

아마 해당 거래가 자매간 거래에 매도자인 제가 매수자의 언니집 세입자로 들어가있는게 문제가되나요?

사실상 P없이 원분양가 그대로 매매한거예요

정리하자면)제소유였던 분양권을 전매제한으로 바로 넘기지못하고 3년뒤 전매시점 언니에게 매매

초기자본금 언니가 저에게 일부송금 .미지급분도있음(차용증에 포함시킴)

잔금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언니에게 차용해줬음

p없이 매매함

이렇게 소명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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