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전매제한 있는 오피스텔 매도시 양도세?
오피스텔 취등록시 주거지가 아닌 공실로 취득후 매도시 양도세 55프로 맞나요?
근데 공실로 취득한다는게 무슨말이죠?
조정지역 1주택자에 1분양권자라서 오피를 주택으로 등록하면 세금이 너무 커서 공실취등록 후 바로 매도하려는데 오피라서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공실로 등록한다는 개념도 잘 모르겠네요.
구청? 세무서? 취등록시 공실이라는 개념으로 등록이 되나보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니라서 4.6%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양도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임차인 없이 비워 둔다는 뜻)로 두고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양도세를 적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