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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법원에서 민사집행 사건 보정명령이 왔는데 기한내 보정을 안하면 각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좀 봐주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지나면 칼같이 사건을 각하해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사건이 많다고 하니 하나라도 각하시켜서 사건을 줄이려고 할 수 도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보정명령이 경과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간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보정명령이 경과하면 각하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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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갈같이 각하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