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진행시 보정명령 못지키면 재소송 가능한가요?
보정명령 받았는데 시간이 빠듯해요. 하필 바쁜기간에..
나중에 천천히 자료 갖춰서 다시 소송가능한가요?
아니라면 급한대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하신 후에 시간을 벌고 자료보완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보정명령인지, 그리고 보완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각하가 내려질 수 있는데 당장 그 보정 기간 내에서 하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다면 보정 명령에 대해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이러한 재소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