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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진행시 보정명령 못지키면 재소송 가능한가요?

보정명령 받았는데 시간이 빠듯해요. 하필 바쁜기간에..

나중에 천천히 자료 갖춰서 다시 소송가능한가요?

아니라면 급한대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하신 후에 시간을 벌고 자료보완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보정명령인지, 그리고 보완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정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각하가 내려질 수 있는데 당장 그 보정 기간 내에서 하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다면 보정 명령에 대해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이러한 재소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