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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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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형주택 네 채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해야할까요?

이렇게 네 채 가지고 있는데,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하나요?

오피스텔 1. 39제곱미터 / 기준시가 1억 8천만원 -> 보증금 2억

오피스텔 2. 44제곱미터 / 기준시가 1억 9천만원 -> 보증금 2억

오피스텔 3. 51제곱미터 / 기준시가 2억 1천만원 -> 보증금 2억 2천만원

오시프텔 4. 53제곱미터 / 기준시가 2억 2천만원 -> 보증금 2억 3천만원

월세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랑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1번만 주택수 판단시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3주택 이상 + 보증금 3억을 초과하여 2~4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