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소형주택 네 채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해야할까요?
이렇게 네 채 가지고 있는데,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하나요?
오피스텔 1. 39제곱미터 / 기준시가 1억 8천만원 -> 보증금 2억
오피스텔 2. 44제곱미터 / 기준시가 1억 9천만원 -> 보증금 2억
오피스텔 3. 51제곱미터 / 기준시가 2억 1천만원 -> 보증금 2억 2천만원
오시프텔 4. 53제곱미터 / 기준시가 2억 2천만원 -> 보증금 2억 3천만원
월세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랑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1번만 주택수 판단시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3주택 이상 + 보증금 3억을 초과하여 2~4 오피스텔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