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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꾀꼬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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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선거권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인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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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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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역농협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법인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헌재 2012. 2. 23. 2011헌바154, 판례집 24-1상, 213, 222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가집니다. 문제지를 보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바, 해설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