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하여 질문

2022. 04. 04. 09:38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세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도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되고 있다.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는 정치적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면,중앙ㆍ지방간 권력의 수직적 분배라고 하는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부와 국회 사이의 구성 및관여와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주권ㆍ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따라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의 권력분립제도에 따른 상호견제와 균형은 현재 우리 사회 내 지방자치의 수준과 특성을 감안하여 국민주권ㆍ민주주의원리가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이고도 발전적인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제10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 권한의 구체화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실상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및 운영 방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와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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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 사안을 두고 판단할 사항입니다.

    2022. 04. 0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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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 권한의 구체화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 방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2. 04. 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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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 권한의 구체화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 방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22. 04. 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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