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어떤 경우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나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는 기준인 지급 불능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의 기준인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서 갚을 때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법원은 재산·신용·수입 능력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채무가 늘어난 경위)로 심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수년 내 변제가 가능한지를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회생을 권하거나 파산절차 남용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와 면책(빚 탕감)은 별개 심사여서, 지급불능이 인정되어 파산절차가 개신돠더라도 채무자가 재산 은닉을 하거나 낭비·도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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