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얼마 정도는 과이 과세 대상자 인가용

2021. 08. 30. 17:40

간이과세자 얼마 정도는 과이 과세 대상자 인가용

1년동 안 어느 정도 매출

소득이 어느 정도까지 인가용

매출이 많으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바뀌는건가용

세금응 종합 소득세로 일년에 한번만 식고 하는가용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매출기준은 연 8,000만원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는 1월 1일 12월 31일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 25일 신고납부합니다. (연환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신고납부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고, 매출액이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 다음해 일반과세로 직권 변경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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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한 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총공급대가가 8천만원에 미달한 사실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함으로써 다음 과세기간인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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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매년(1.1~12.31)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유지되거나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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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하이어야

        적용됩니다.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다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개념은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며 소득세에는 상관없이 적용되어

        매년 5월 중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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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 기준이며, 초과시에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며, 바뀐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서 수령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해 1월에 1번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2021. 08.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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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8. 3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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