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길 예정인데 매출자료와 비용자료 외에 개인적인 금융자료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수익, 비용 자료만 넘기시면 됩니다. 금융자료는 넘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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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경우 인적사항, 수입 비용 내역(카드사용금액 등)을 기본적으로 전달해주셔야 하며, 금융소득이 있어 종합과세 되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고간 금융거래 내역까지 전달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오고간 금융거래내역은 전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은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계좌 등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이 경우 전체 금융소득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