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우대금리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저와 배우자 소득이 합산 약 1억원입니다.

**세전 기준 제 소득: 5,500만원 / 배우자 소득: 4,500만원

우대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님 대출 받는 사람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부부합산 기준인 줄 알았는데, 은행상담원이 대출 받는 사람 기준이라고 해서 헷갈리네요.

아직 심사 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필요한 금액이 제 신용점수나 소득요건으로 따져봤을 때 가능한 금액이라 배우자를 굳이 연대보증인?으로 넣을 필요가 없대요..! 제 기준으로 하면 우대금리 %가 더 높아서 좋긴 한데.. 헷갈리네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자 우대금리를 받을 때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9,000만원 초과해서 1억 1천만원 이하면 지원 금리가 1.5퍼센트가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입니다.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관련 대출이기에

    신혼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만약 대출을 받을 때 굳이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배우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소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렇기에 합산소득이 아닌 본인의 소득으로만 은행에 제출이 되고 해당 소득만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 나중에 주담대를 받을 때는 반대로 배우자 소득까지 넣어서 한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