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 우대금리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저와 배우자 소득이 합산 약 1억원입니다.
**세전 기준 제 소득: 5,500만원 / 배우자 소득: 4,500만원
우대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님 대출 받는 사람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부부합산 기준인 줄 알았는데, 은행상담원이 대출 받는 사람 기준이라고 해서 헷갈리네요.
아직 심사 전이기는 하지만, 제가 필요한 금액이 제 신용점수나 소득요건으로 따져봤을 때 가능한 금액이라 배우자를 굳이 연대보증인?으로 넣을 필요가 없대요..! 제 기준으로 하면 우대금리 %가 더 높아서 좋긴 한데..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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