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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쌍봉낙타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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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5일 근무하며 월급 약 23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1월1일부터 근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1월첫주와 1월 둘째주 근무하고 1월 3주차인 11 12 13일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럼 11 12 13일날 임금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주휴일을 알아야할것 같긴한데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라고 가정했을때 13일인 화요일에 퇴사하시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셨기에 13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주와 둘째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4일에 퇴사한 때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