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감자 수술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아는지인의 형이 수감자인데 거기서 일을하다 넘어져 팔꿈치뼈가 골절돼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수술비용은 법무부처리 후 청구되는것인지 아님 지인 가족에게 바로 청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용자에 대한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진료비를 수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지인의 형이 수감자인데 거기서 일을하다 넘어져 팔꿈치뼈가 골절돼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수술비용은 법무부처리 후 청구되는것인지 아님 지인 가족에게 바로 청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용자에 대한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진료비를 수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