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지인의 형이 수감자인데 거기서 일을하다 넘어져 팔꿈치뼈가 골절돼서 수술한다고 합니다 수술비용은 법무부처리 후 청구되는것인지 아님 지인 가족에게 바로 청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용자에 대한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진료비를 수용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