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 사기의 점을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기란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점에서 인정되는 범죄인데, 위 경우
핸드폰 자격 자체가 특별히 최신 기능이나 그 기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개별 매매계약에 기하여
특별한 고성능의 확약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위의 가격 정도의
성능의 기대한 점이 다르다고하여 바로 사기죄의 기망에 의한
매매대금 편취로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