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업을위해 휴대폰을 구입하게해서 구입을했는데 기종이너무 허접해요 사기일까요?
회원들에게 글로벌 휴대폰 사업을위하여 샘플폰을 330,000원씩 1대 부터 많게는 13 대까지 구매했는데 휴대폰을받아보니 기능이 너무나형편없는기종으로 현재 사용하지도 못하는 겔럭시3 급이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사람이 없을정도의 모델이라면 사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제품의 사양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당시 계약한 물품의 사양과 객관적인 차이가 심하게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행위란 일반적으로 거래상 지켜야 할 신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말하자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순수한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사기의 점을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기란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점에서 인정되는 범죄인데, 위 경우
핸드폰 자격 자체가 특별히 최신 기능이나 그 기능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개별 매매계약에 기하여
특별한 고성능의 확약 내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위의 가격 정도의
성능의 기대한 점이 다르다고하여 바로 사기죄의 기망에 의한
매매대금 편취로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매단계에서 성능에 대하여 기망행위가 있어서 합니다.
질문내용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어 사기죄 성부에 대하여는 확언해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