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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2018년 소득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삼**' 광고를 하루에 못해도 세번은 보는것 같은데용..

예전에 환급 못받은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2018년에 이직준비하느라 전직장을 퇴사했었는데 2019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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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접수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전자신고 동영상 메뉴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신고못한 연말정산의 경우, 신고 가능한 소득은 신고기한으로부터 직전 5년분까지오니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 선택하신 후 신고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당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과 이후에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당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 에서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기한후신고작성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에 퇴사하시면서 환급받으셨는 등의 이유로 무조건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으나 시도는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소득에 대하여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에서 기한후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납부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를 절감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로 공제서류가 있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신청을 하지 아니해서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18년도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반드시 주소지세무서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