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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듀공86
전기작업간에 공사업체에서 적용하는 전공작업자의 인건비와 조공작업자의 인건비는 법적으로 나와있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업체마다 자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기 작업자(전공 및 조공)의 인건비는 법으로 고정된 금액이 아닌, 통상적으로 공사업체마다 자율적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임금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며, 공공 공사의 경우 지역별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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