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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140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전에 구매한 물건이 가품인것을 어제 알았는데 혹시 환불받을수있을까요?
법적으로 환불해줘야된다는 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가품이라면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해제가 가능하시며, 한편 가품이라면 기망행위로 거래한 것이 되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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