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C형 중도 가입으로 추가 퇴직금 발생 관령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입사 이후 퇴직연금 중간 가입하게 되어 퇴직연금 부담금액 외에 추가로 퇴직금 발생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으로 수익 발생하여 기존 연금보다 수령액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때 연금 이연소득세와 추가 퇴직금 원천징수 하려는데 퇴직소득세가 마이너스로 환급이라는데 이렇게 발생 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럼 퇴직소득세 환급금 근로자에게 돌려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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