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를 걸고 내기장기나 내기바둑을 두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도박죄 성립될까요?

2020. 08. 07. 09:51

메스컴을 통해 가끔 접할수있는 사설도박장(하우스)을 운영하며 불법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대상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내기장기나 내기바둑에서 현금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코인)를 걸고 한다면 이 경우도 불법도박죄가 성립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코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걸고 우연성이 개입된 장기나 바둑을 하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도박 시간, 도박 장소,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친분관계,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일시적 오락 정도라면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09. 0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현금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08. 08. 0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