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 계좌가 다른 경우

보증금은 임대인 소유인데 월세 계좌는 임대인 가족 소유라면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는 못 주겠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가족 관계라고 명시만 해도 충분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액공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전혀 제 3자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이되니, 세액공제 대상으로 증명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차치하더라도 차임의 지급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계좌로 지급하시는게 옳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지급을 대리하는 것을 작성했다면 몰라도, 나중에 혹시 임대차관계에 분쟁이라도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임차인이

      그걸 차임이라고 증명하는데 지금처럼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인 본인계좌로

      바로 잡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