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내여행 3일 전 취소 환불불가 대신 이월
안녕하세요! 부모님 ㄲㅔ서 6/1 출발하는 국내 트레킹 을 예매했는데.
부모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못가게 되어 취소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에 전화했을시에는 날짜 변경은 가능하지 않으나. 환불은 가능하다 라고 말씀 하셨고
그러나 환불 버튼을 찾지 못하셔서 홈페이지 내 개인 번호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받으신 사장님 께서 이월 이라고 적혀있지 않느냐 환불은 불가다 라고 살짝 소리를 높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소리가 올라갔고
익월이라는 단어를 못알아듣는 사람은 저희 밖에 없다 어디 어른한테 소리냐 라는 ㅎ 말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론 여행사에 국내여행 애매시 여행자의 개인 사유로 취소를 할때에 요금의 10% 정도만 제외 하고 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저쪽 여행사의 환불은 불가 하고 이월은 가능하다 라는 저 문구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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