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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일정 변경으로인한 방값 환불..

3월에 한달일정 출장이잡혀 방을예약하고 65만원 입금후 출정기간이 줄어들어 방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당시 통화에서 반을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고민 했더니 지금 취소하면 3-4월에 다른사람에게 방을주고 돈을받아서 전액환불 해주겠다고 하여 고맙다고 하고 기다렸다가 5월에 연락을하였는데 계속핑계를 대며 미루길래 11일에 찾아갔다가

13일까지 준다고 한번만더 믿어달라고하여 그냥왔는데 아직까지도 핑계만대며 미루고있습니다.

또 가서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 취소로 인한 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등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