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장 일정 변경으로인한 방값 환불..
3월에 한달일정 출장이잡혀 방을예약하고 65만원 입금후 출정기간이 줄어들어 방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당시 통화에서 반을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고민 했더니 지금 취소하면 3-4월에 다른사람에게 방을주고 돈을받아서 전액환불 해주겠다고 하여 고맙다고 하고 기다렸다가 5월에 연락을하였는데 계속핑계를 대며 미루길래 11일에 찾아갔다가
13일까지 준다고 한번만더 믿어달라고하여 그냥왔는데 아직까지도 핑계만대며 미루고있습니다.
또 가서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