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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단순한소라게
지문 출퇴근시간 까먹고 인식 못할시 급여 삭감에 관해 직원의 증언이나 씨씨티비에 찍혀도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직원이 씨씨티비를 돌려 보지 못한다고 인정 안된다하는게 법적으로 성립가능한 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의 열람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나오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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