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약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굼합니다 .

우선 2개가 있습니다

1.동거중인 여친이 선물해줬던 신발,목걸이,반지 싸워서 이별후 경찰 입회하의 짐을 뺏는데 선물들은 두고 와서 반환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다 커플템이라 신발은 같이 찍은 사진 있고 목걸이는 카톡 선물하기로 받았고 반지는 커플 착용샷 있습니다

2.동거한 여자친구가 점유,지배하의 있는 고양이가 자는데 침대 헤드에서 얼굴로 떨어져 얼굴 봉합 수술을 해서 손해배송 요구

결론:물건반환 요청 및 상해 손해배상요구의 목적으로 소액민사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내용증명은 보냈으나 거부의사 밝혀졌습니다

현재 싸워서 이별한거라 서로 쌍방 폭행(서로상해진단제출)상태로 입건 돠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와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선물로 증여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으나, 헤어진 후 돌려주기로 약속했거나 대여의 성격이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양이 사고로 인한 상해는 상대방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쌍방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라면 민사 소송의 실익이 적고, 오히려 형사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보다는 형사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