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중인데, 본업 연말정산 시에 적발되지 않을까요? 또한 3개월이상 근무로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진 않을까요?

2021. 12. 31. 02:50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4대보험 가입 완료)

주말에 편의점투잡을 뛰고있습니다.

(주 총 14시간 근무, 월 56시간, 최저임금)

투잡한지 이제 4달이 다 지나가는 중인데 (2021.09~2021.12)

인사규정에 겸직 금지라 되어있어 있는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ㅜㅜ

본 직장 연말정산시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나중에 4대보험 관련해서 문제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알바하는 곳 사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고용, 건강, 연금은 해당안되고

산재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찝찝해요..나중에 문제될까요?)

또한

알바하는곳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매 달 신고중이라는데

혹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중에 투잡하는것을 알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련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일용근로자라 하면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하던데

저는 지금 딱 4달 채워서 불안합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혹여 걸리지 않아도

4대보험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나중에 걸려서 회사에 알림이 간다거나 할까봐 매우 걱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문제가 된다면

그걸 삭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장님, 세무사, 저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여쭤봅니다..

혹시 회사소속으로 연말정산 진행해보신 분이나

관련 전문가 답변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이 되어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되므로 별도의 합산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알바하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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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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