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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연한이 된 엘레베이터 새로교체를 해라해서 바꾸었는데
세무서에서 취득세 고지를 하였슴니다
엘리베이터 도 기본 자산으로 보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엘레베이터 교체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취득세 대상이 맞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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