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1월 3일에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25년 1월 기준 20살이구여 입주하면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불가능하다 들어서요ㅜ 혹시 가능한가요? 불가능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도 전입 신고를 대신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하게 된다면 할머니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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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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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만 20세라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할머니 등)에게 신고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장 (위임 내용과 본인의 서명/날인 포함)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위 서류를 준비한 후,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