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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라나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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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1월 3일에 독립하게 되었는데요 25년 1월 기준 20살(만18세)이구여 입주하면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직접 불가능하다 들어서요ㅜ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혹시 가능한가요? 불가능 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도 전입 신고를 대신 해주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하게 된다면 할머니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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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만 18세인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인 귀하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1. ​본인이 직접 신고​:

      •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고​:

      • 만약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세대주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가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하거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등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따라서, 귀하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거나, 할머니가 대리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