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사기친 사위 법적 대응에 대하여

장모에게 집대출금갚게 도와달라해서

약 2억을 빌려주었는데

사위가 장모와 아내에게는 집대출금은

은행과 개인의 거래라

은행이 그 계약에서 뽑아야되는 이득이있는데

돈이 생겼다고 다갚아버리면 이득을 볼수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연 2회에 나누어 4000만원만

갚을수있단 이야기로 처음 속여 대출금은 4000만원만 갚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과정에서

돈빌리기전에 마이너스통장 영끌해서 산

중고외제차값을 메꾸고

투잡한다며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장비등을 구매하고

친구들과 술, 안주, 게임등에 모두 소진된것이 들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연 4000만원밖에 못갚는거면

갚을때마다 줄테니 다시 돌려달라했을땐

본인 카드를 법인카드겸용으로 쓰고있어 큰돈이 오가면 국세청에서 조사올수도있는데 책임질수있냐는 말을 자주했었는데 알고보니 가족을 위해 쓴돈이 없었으면

이건 장모에대한 사기인가요?

그냥 가족사이의 넘어갈수있는 거짓말정도인가요?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자산의 일부분을 1년에 속여서 탕진했단사실이 너무 분한데 이혼변호사는 그냥 그정도의 거짓말가지고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가족 간 거짓말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은행 대출 구조상 1년에 4,000만 원밖에 상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재산 처분을 유도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자동차 대금, 개인 소비, 장비 구매, 유흥 등에 사용되었다면 “가족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 자체가 허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은 계좌 사용내역과 진술의 일관성으로 판단됩니다.

    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가 쟁점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처음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는 사기로 잘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특정 상환 구조를 꾸며서 돈을 받았고, 실제 용도도 전혀 다르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민사(대여금)인지 형사(사기)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