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고싶은테리어83
보고싶은테리어83

재단 통합(고용승계)에 따른 질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출연기관이 시 정책으로 인하여 타 공공기관을 흡수하여 재단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재단통합이 이뤄지는데요, 흡수하는 쪽이 저희 기관이다보니 이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 근로하던 정규직 3명을 데리고 와야하는데요

1) 이때 필요한 것이 고용승계 합의서와 계약서 두개일까요?

2) 그리고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을 해야하나요? 어떤 사례에서는 한다 안한다 의견이 분분하여 여쭙니다.

3)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을 할 시에, 상실은 타 기관에서 하고 취득은 흡수하는 저희 기관이 해야하는건가요?

4) 또한 고용승계 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 또 처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는 제시하신 두 가지는 관련이 있으나 여타 서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2.~3.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2.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직원이 승계 전 회사에 퇴사를 한 후 질문자님 회사에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4.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상실 및 취득을 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그외엔 특별히 없고 연차 및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합의서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고용승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기존의 영업이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상실은 타 기관에서 하고 취득신고는 승계한 기관에서 합니다.

    4.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관한 부분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