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통합(고용승계)에 따른 질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출연기관이 시 정책으로 인하여 타 공공기관을 흡수하여 재단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재단통합이 이뤄지는데요, 흡수하는 쪽이 저희 기관이다보니 이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 근로하던 정규직 3명을 데리고 와야하는데요
1) 이때 필요한 것이 고용승계 합의서와 계약서 두개일까요?
2) 그리고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을 해야하나요? 어떤 사례에서는 한다 안한다 의견이 분분하여 여쭙니다.
3)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을 할 시에, 상실은 타 기관에서 하고 취득은 흡수하는 저희 기관이 해야하는건가요?
4) 또한 고용승계 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 또 처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는 제시하신 두 가지는 관련이 있으나 여타 서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2.~3.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2.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취득/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직원이 승계 전 회사에 퇴사를 한 후 질문자님 회사에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4.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상실 및 취득을 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그외엔 특별히 없고 연차 및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합의서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고용승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기존의 영업이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상실은 타 기관에서 하고 취득신고는 승계한 기관에서 합니다.
4.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관한 부분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