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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몽구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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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에서 하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요

동네의원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하는데

오늘 만약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오면

다음날 또가서 검사 할수도 있나요? (잠복기 가능성)

한 번할때 5천원비용부담만 있다고 들었는데

다음날 가도 보험이 되서 5천원비용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사람이

검사 받을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건 아닌지

궁금해요. 한달에 몇번 내외까지만 보험

이런건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활발한멧토끼178
      활발한멧토끼178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검사료는 무료고 진찰상담료가 5000원입니다

      횟수 등은 병원에서 판단합니다

      ------------------------------------------------------------------------------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 3일부터 전국에 지정된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먼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된 병·의원을 말한다.
      전국에 총 431곳(의원 115개·병원 150개·종합병원 166개)이 지정돼 있다.

      이를 제외한 동네 병·의원도 전날부터 참여 희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3일부터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약 1000곳이 추가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2월3일부터는 밀접접촉자 (역학적 연관 의심자), 의사소견을 받은사람, 60세이상, 요양병원등 취약시설 종사자, 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 신속항원검가 결과 양성자만 pcr검사를 받고 이외의 국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합니다. 선별진료소에서 키트를 제공받아 관리자 감독하에 스스로 검사하게 됩니다. 이후 양성시 관리자에게 보여주면 pcr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무료입니다. 다만 약국에서 구매한 키트는 검사비용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음성결과와 무관하게 반복시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동네의원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경우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받는 것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우선 병원에 비용문의후 검사를 받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증상이 없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이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만 보험이 됩니다. 횟수와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의사와 상담 후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2. 다만 굳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할 필요 없으며, 증상 생기면 선별진료소/보건소 방문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동네의원에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하는데 오늘 만약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오면 다음날 검사를 해도 가능하나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보험적용은 되지 안될 수도 있기에 사전에 병원에 보험적용가능여부를 문의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지식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심사평가원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코로나 검사는 밀접접촉 혹은 코로나 의심시에 선제로 검사하여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원하시는 경우 계속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검사에 대한 횟수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는 신속항원검사의 보험 적용시 검사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이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다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보다 더 많은 비율로 검사자도 증가하게 됩니다. 국내의 PCR 검사 가능 건수는 해외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1일 100만건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을 위한 필수검사인 PCR 검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확진검사 전 선별검사의 목적으로 추가하여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시행하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가진단키트는 정확한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해외에서 시행한 임상 성능시험 결과 각각 민감도 82.5 %, 특이도 100% / 민감도 92.9%, 특이도 99%로 나타났습니다. 민감도란 환자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확률, 특이도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음성으로 판정할 확률을 말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확도는 이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올바른 검체채취가 필수적이며 비강 내 비교적 깊숙하게 면봉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검사를 할 경우 면봉의 일부에만 검체가 닿거나 아예 닿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검사의 정확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현재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자가진단키트는 보조적인 진단 수단으로만 사용가능하며,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만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인 경우라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확진은 PCR 결과와 임상 증상을 고려해 담당 의사가 최종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검사가 가능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약 2~10일 사이로 알려져있습니다.

      만약 잠복기때문에 우려되어 재검사를 원하실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