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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212
사려깊은후투티21223.04.12
자식 주식 증여 혹은 양도에 대한 세금 질문

자식에게 약 1000만원 정도의 주식을 주고 싶은데 이때 어느편이 더 유리 한가요? 그리고 주식을 주는 과정에서 주식을 제외한 기타 제가 내주는 보험금 혹은 현금등 주는 돈이 있으면 이게 주식을 주는 것에도 영향을 줄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는 주식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보험료등도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계산해야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는 내용이 다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양도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정상적인 주식 증여 신고로만은 여타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조사할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증여내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의 여지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해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적용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작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아니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이 증여시기가 됨으로 당해 상장주식 증여시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주식, 현금, 부동산 등을 모두 합산해 증여세 과세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