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사서 주는게 아니라 딸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게 가능할까요? 1년에 증여세 없이 증여 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있는거로 아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또 있을까요? 주식이 오른 후에 세금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