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사회적약자를위하여
중증장애인을 둔 부모로서 보호자 운전으로 흰색 장애인 표식(주차 가능)을 받아 아파트내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하고 있었는데 2025년11월5일 자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되어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받았는데 적법한 행정 절차인지 긍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적법한 과태료 처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운전으로 장애인 주차를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보호자만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부과 이유를 살펴보고 이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