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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를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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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적법성 여부

중증장애인을 둔 부모로서 보호자 운전으로 흰색 장애인 표식(주차 가능)을 받아 아파트내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하고 있었는데 2025년11월5일 자로 '안전신문고'에 신고 되어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받았는데 적법한 행정 절차인지 긍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적법한 과태료 처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운전으로 장애인 주차를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보호자만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부과 이유를 살펴보고 이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