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의원급에서 의무서류보관기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비뇨의학과에서 소변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저번주 목요일에 받았는데 검사결과 토대로 진단서 및 소변검사 받은 검사 기록지를 해당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통상 검사기록지는 의무보관기한이 어느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의무기록 보관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서 등 진단 관련 서류는 3년, 환자 명부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 검사 소견기록은 5년이 법적 의무 보관 기간입니다. 말씀하신 소변검사 기록지는 검사 소견기록에 해당하므로 5년간 보관 의무가 있고, 초음파 영상은 영상기록물로 분류되어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저번 주에 받으신 검사라면 보관 기간과는 전혀 무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면 본인은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고, 검사 기록지와 함께 초음파 영상도 CD로 요청하시면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2.5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무기록은 10년 보관합니다. 검사내용도 5년은 보관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의료법상 의무기록은 종류별로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은 2년, 검사소견서나 간호기록부 등은 5년이 기준이에요.

    진단서 부본은 3년 동안 보관하시면 되며, 전자차트 형식도 동일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관 기한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